정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일정 물량을 5\% 관세율로 수입해왔다. 수입 쿼터에 따른 올해 1~8월 쌀 수입량은 25만2000t에 달한다. 전년 동기(16만2000t) 대비 54.9\% 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은 21대 국회 때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수포가 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다시 가을 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양곡법보다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했지만,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2030년 쌀 매입·보관비용으로 3조원 이상 들어간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