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형법 87조에 근거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 우두머리는 사형(교수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지휘, 중요 임무 종사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
→ 부화수행자 5년 이하
영장없이 체포가능 (형소 200조 3항)
[군사반란]
군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군사반란의 죄 제5조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 수괴는 사형(총살)
*요점정리
① 내란은 형법에 규정. 반란은 군형법에 규정
② 내란은 폭동에 대한 규정이며 반드시 병기를 휴대할 필요가 없음. 병기를 휴대하면 (한국상황에서) 반란이 됨.
③ 한국에서 반란은 자동적으로 군사반란이 됨.
④ 뜻은 동일하지만, 내란의 리더는 '우두머리'이며 반란의 리더는 '괴수'라고 법률상 규정함.
⑤ 내란의 우두머리, 반란의 수괴는 같은 사형에 처하는데 내란의 경우는 교수형, 반란의 경우는 총살을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