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에 다시 고졸 신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걸까.
'디 애슬레틱'의 샴스 카라니아 기자는 20일(이하 한국시간) NBA 사무국과 NBA 선수노조가 새로운 노사협약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존에 맺은 노사협약은 오는 12월 16일로 만료된다.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기존의 노사협약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이 추진 중인 노사협약의 핵심은 드래프트 연령 제한 완화다.
NBA는 현재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들의 최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6년 드래프트부터 시행됐다.
만 18세였던 연령 제한을 19세로 올린 것이다.
그 결과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드와이트 하워드 같은 고졸 신인들을 NBA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고교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을 보내야만 NBA 진출이 가능해진 상황.
이에 유망주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1년만 보내고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원앤던(one and done)'을 하는 사례가 폭증했고 호주, 중국, 유럽 등 해외리그에서 1년을 뛴 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기도 했다.
2년 전부터는 G리그에서 1년을 보내고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등장했다.
제일런 그린(휴스턴), 조나단 쿠밍가(골든스테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내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빅터 웸반야마와 함께 최대어로 꼽히는 가드 유망주 스쿳 헨더슨 역시 2022-2023시즌을 G리그 이그나이트 소속으로 보낼 예정이다.
2006년 연령 제한 규정이 강화된 이유는 고졸 신인들이 급증하면서 함께 늘어난 유망주들의 실패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들을 기대하면서 고졸 선수들을 무분별하게 스카우팅해 '일단 뽑고 보는' NBA 팀들의 행태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10년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NBA 팀들의 스카우팅 시스템이 더욱 세밀해지고 안정화됐다.
여기에 G리그까지 자리를 잡으면서 유망주들이 시간을 두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몇 년 전부터 드래프트 연령 제한 규정에 대한 완화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관건은 어느 시점에 드래프트 연령 제한 규정이 완화될지다.
갑작스럽게 규정이 바뀐다면,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받을 구단들과 유망주들 모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드래프트 연령 제한 규정 완화가 빠르면 2024년 드래프트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국과 선수 노조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을 여전히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