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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기소' 김용현, 군인연금도 수령
이번 달부터 정상 지급 예정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작년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이번 달부터 수령할 군인연금 월액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