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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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2찍 장관 변호하는 무식한 2찍 변호사에게 군형법 조항을 가져다 줍니다.
군형법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군형법상, 항명죄의 전제는 "정당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이런데도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 라고 우기는 걸 보고...
하여튼 변호사들도 전부 사시/변시 전수검사 해봐야 합니다.
저런 대가리로 어떻게 변호사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