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인게 아닌가 싶어.
솔직히 헌법재판관 1명만 민주당이 한다고 하고 2명은 국힘이 하고 그 3명을 선출한뒤
그 선출된 안을 먼저 대통령에게 보냈으면 대통령이 그거 받고 헌법 111조 2항과 3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까?
그럼 헌법재판관 9명 다 채웠을테고...그뒤에 탄핵소추 가결시키고 헌재에 보냈다면
탄핵이 기각되려면 최소 4명이상이 반대해야 돼.
VS
지금 헌재가 6명으로도 탄핵심판 할수 있다고 했거든. 맞어. 할수 있어. 법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럼 6명중에 최소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이 되버려.
자.................................둘 중에 탄핵기각이 어느게 더 쉬워보이냐?
당연히 후자지.
그런데 과거 박근혜때 선례가 있기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모라모라 해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했어.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대행이 잉? 헌법기관을 임명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도
사실이고. 그뒤에 박근혜 완전히 궐위..즉 파면이 되가지고 그때서야 임명을 한거여.
지금 대통령이 사고상태라서 대통령 자리가 빈게 아니여. 비었으면 바로 대선 날짜 잡고 잉? 두달내로
치뤄야되요. 헌법에 따라. 그런데 대통령 자리가 빈게 아닌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고 당연히 권한대행한테는 헌법기관 임명할수 없다고 봐요.
헌법재판관 임명해서는 아니된다고. 과거 민주당이 박근혜시절 그와같은 논리로 주장을 했었다니께...
더면 헌법재판소도 6명이서 탄핵심판 할수 있다고 밝혔기에 잉? 문제없어요잉.
모 지금 민주당이 청문회 준비한다고 하지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볼땐 권한대행자는 임명 못한다니께. 대통령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면 어쩔수 없이
행사할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존재한다니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심리조차도 못할정도로
5명밖에 없다면 그때는 모르겠지만..지금으로썬 필요성이 높지가 않아요.
법에 따르는 거기에 정당성에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법치주의에 따르는거라고.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정당하게 헌재가 효력정지 시켰어. 그런 권한이 헌재에게 있어요.
지난 방통위원장 민주당 탄핵해가지고 탄핵심리할려고 정지시켰다고.
갑작기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리할려고 정지 시킨게 아니고.
내가 민주당이였으면 반드시 1명 양보해주더라도 잉? 먼저 헌법재판관부터 선출하고 대통령한테 임명받고 잉? 탄핵소추 들어갔을거 같애.
너무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싶어.
이걸로 탄핵이라도 하시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서라...서방언론 및 미국이 그땐
민주당에게 결코 우호적 태도가 바뀔텐데??? 그거 조중동 퍼다 나를거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괜히 역풍먹는다.
니들이 선택한거여 민주당아..니들이 탄핵소추안 낸거잖니? 잉? 급하게...
모든 법대로 법치주의 따라 잉? 법에 따라야 되는것이여잉. 알겄냐? 법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하지 말잔 소리나 다름 없는거라.
알겄냐? 민주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