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서 헌법재판소 간것이고
지금 사법부에서는 영장까지 발부해줘서 검찰 경찰 공수처등등이 지금
관련인들 피의자로 특정지어 수사 중이고 구속도 하고 있고
잉? 이게 법에 의해서 가고 있는거야.
그런데 자신들에게 법이 불리하게 작용되면 불복하겠다고?? 그런건 국민정서가 용납을 못해요.
잉? 헌법재판소도 6인이 원래는 탄핵심리심판 하려면 최소 7인이여야 될진데..6명밖에 없는 헌재 알면서도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했던거 아녔어?? 그래서 헌재가 가지고 있는 권한중에 하나가 헌법제외하고 법률효력정지 할수 있거든? 최소 7인있어야 된다는거 효력정지 시켜버렸잖어.
그래서 법적으로 여섯명이 탄핵심판 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 잉? 지금 대통령탄핵소추 되고 나서 규정을 정지시킨게 아니고 앞서 정지되어 있었다고.
그리고 헌법 111조 2항에 따라 반드시 모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어.
국회몫이든 대법원장 몫이든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안해주면 다시 다른 사람으로 알아봐야 될정도로
잉?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지명이든 선출이든 그건 대법원장이 국회가 하겠지만..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여.
대법원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지만 잉?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거처럼. 그래서 민주당이 동의 안해줘서 대법원장 한동안 임명못해가지고 사법부 마비가 오네마네 하지 않았었냐??
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할때는 법치주의 거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되면 불복하겠다하면
이건 ... 민주주의라는것은 법치주의 위에서 꽃피는거여. 민주주의 하지 않겠단 소리나 다름없는거라.
잘들 생각을 해봐요. 탄핵소추 통과되어가지고 막 내가 성질내는거 봤냐?ㅋㅋㅋ.
법에 따라 국회가 통과된건데 모 성질낼게 어딨냐...헌법재판소 간거 아니냐?
그리고 윤통 내란혐의로 수사들어가고 있고 그걸루 화내는거 봤어??ㅋㅋㅋㅋㅋㅋㅋ.
나는 이제 법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거 뿐이여.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직무정지된 상태인거라 그래서 권한대행자는
헌법기관을 임명까지 할 그런 권한까지 주어지진 않았다고 봐요. 행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든지말든지..내가 볼땐 임명하면 안된다니께.
임명할수 있다고?? 그럼 권한대행자가 임명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할건데?? 그걸로 탄핵이라도
하시게?? 그럼 서방언론과 미국이 어찌 태도가 바뀔까? 그런거 생각이나 해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