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은 총9명 이며,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9명 중에 6명은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을 반드시 포함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국회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은 대통령 직무대행 한덕수가 임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순수 대통령 임명 3명은 직무대행 한덕수가 임명할 수 없음.
현재 결원은 국회 선출 3명이라서 한덕수가 임명가능함.
임명 하면 9명 정족수 완료
4월18일 임기만료되는 2명은 대통령 순수 임명 TO라서 한덕수가 임명불가하므로 4월19일 부터는 다시 7명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