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공수처, 경찰은 행정공무원이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2. 행정철차법상의 주체는 경찰임!!! 즉 검찰은 수사관할 권한이 없다.
3. 권한이 없는 자의 수사의 처분은 무효임.
4. 그러므로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은 다 위법한 증거이며 형사법 308조에 따라 위법한 주체가 수집한 증거는 무효임!
따라서 겉으로는 조낸 열심히 수사하는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막상 법원에가면 위법한 수사주체가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어 무죄판결을 내릴수가 있다.
라고.. 겸공에서 공장장이 그러네요. 끝까지 두눈 부릎뜨고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