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하길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아니 그렇잖니. 헌법 111조 2항 대통령이 모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라는 조항이
나는 대통령의 법적권한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111조 3항에 따른것에 대
하여서는 형식적이며 의무적이라메?? 그래서 임명하란 판결 나온다면
111조 4항에서 '동의'도 잉? 그냥 형식적인거 아닐까?
청구내용이 그거 아녔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거 뿐이니께 임명해야 된다가
주장 아녔어??
헌법재판소장 임명하길 강력하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주권자중의 한사람으로써
공개된 장소에서 나의 권리를 밝힘으로써 모두의 권리를 밝히는 개념으로다가
건의하는거라고.
만약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유로써 신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할 신분이 아니되는거여.
잉? 헌법 111조 2항이나 111조 4항에서 누가 임명권자인데?? 국가원수인
대통령이여. 잉?
그리고 바로 헌재에 물어봐봐. '동의'는 형식적인거냐 국회의 법적권한이냐를..
똑같이 권한쟁의랑 헌법소원으로 물어보시라고. 건의하는거라고.
공개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