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만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 신청가능 시·군(17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정부아이돌봄 미선정자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동록상 경기도 관할시군 실제 거주자
지원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2025.2.3.(월) 10:00 ~ 5.10.(토) 18:00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사업기간
2025년 1월~6월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