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방송법 개정안 등 거부권…대행 이후 6개째
이승준기자
- 수정 2025-01-21 10:47
- 등록 2025-01-21 10:45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3:3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한국방송(KBS) 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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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즉 제껴어야 했는데,
권한대행이 아니라 거부대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