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가 실체도 없는 망상에 대한 고도의 통치행위를 의미 하는게 아니라, 명백한 실체, 실존을 전제로 하고 더 나아가,그것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무력 이라는 군이 동원될 사안 이라면, 그 실체에 대한 고도의 통치행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필요성 등의 필요 최소한의 범의 내 에서만 허용될것 인데, 그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무력르로 제압 하여 권능행사를 불능케 하거나 비상입법기구 등으로 아예 제거하려 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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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잠깐 ...... 너 이리와봐
일단 입좀 꼬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