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혼란이 초래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이른바 '수사 구조 개혁'이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이다.
▶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없는 기관은 경찰이다.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없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경찰 > 검찰 > 공수처라고 볼 수 있다.
▶ 검찰은 경찰보다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 하지만 검찰 역시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판사로부터 내란죄 수사권을 일단 인정받았다.
▶ 공수처는 경찰은 물론 검찰보다도 내란죄 수사권의 근거가 취약하다. 하지만 공수처 역시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로부터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다.
▶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향후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재판 과정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 수사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논리에 대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이 없기 때문이다.
▶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은 합법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서부지법에도 사건에 대한 관할이 존재한다..
▶ 하지만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등을 청구한 것을 두고 ‘판사 쇼핑’이고 편법에 가깝다고 비판할 여지도 충분하다. 공수처가 중앙지법보다 서부지법이 더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만한 상황이 존재했다.
▶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피의자 측에 불리한 방향의 법령 해석론을 영장에 기재한 것도 이례적으로 평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부지법 판사가 확인적 의미에서 해석론을 기재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영장이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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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 공수처도 직권남용과 이와직접관련성이 있는 내란좌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는 것
2. 그걸 서부지법 영장을 받으면서 인정되었다는 것
3. 서부지법이 관할법원이고 판사쇼핑이든아니든 합법이란것
4. 영장에 형사 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것 (군사정보 보호를 위한 물품 압수수색제한), >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나 위법 아님: 윤석렬을 물건(돼지)으로 볼순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