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9. 12. 31.>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 6. 1.>
압수수색아니고 체포영장이다 137조
체포영장은 110조 준용안하고 있다
니말대로면 임성근이 대통령궁 숨어들면 체포 못하게?
137조는 138조에서 준용 규정을 밝히고 있다
138조는 119 120 123 127조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