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 (가족도 수사대상)
수사 범위는
직권남용과 수뢰 뇌물 정치자금비리 등이다
내란이 수사 범위에 없다는 국힘의 주장이 맞다
그럼 내란의 수사는 누가 할수 있느냐?
다들 알다 싶이 그건
국가수사본부가 해야한다
그럼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
현직대통령에 대한 소추권이 없으므로
그럼 윤은 풀려나게 될까?
그렇지 않다
공수처는 수사권은 없지만
이첩 요구권을 갖는다고 되있다
이건 대통령등을 대상으로 내란수사가
국수본에서 개시되어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한은 받아올수 있다는 것이고
이첩 요구에 의해 국수본과 합의된 내용이다
직권남용에 대해 당장 기소 소추를 못한다 뿐이지
내란죄에 대해선 여전히 국수본에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를 할수 있다
다만 내란죄의 기소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서 하게 될 것이고
윤이 헌재에서 탄핵인용이 된다면
공수처가 직권남용도 기소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기소와 수사는 별개이다
검찰은 마지막에 기소청으로서 내란죄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