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윤통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각각 따로따로 재판이 열리는게 아니여. 형소법에 의해서 병합되어진다고.
왜?? 각각 다른 내란혐의를 받는 사건이 두개 일어났냐??
한개라고. 그래서 내란수괴 피고인이나 내란종사 피고인이나 같은 재판부에서
받게 될거라고. 법에 의해서.
그런데 공수처가 법정공방을 다툴곳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한게 아니라고.
그리고 공수처는 관할은 중앙지법이야. 다만 제주도에 피고인이 살고
그러면 제주도에서 영장신청할수도 있겄지.
그런데 같은 서울아냐???
그런데 또다시 서부지법에서 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 나는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