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현지시간) 팰리세이즈 파이어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소방 대원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12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소방당국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불 진압에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도 투입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소방관을 가장한 도둑도 등장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900명 이상의 죄수들은 일시적으로 석방돼 방화선을 자르고 연료를 제거해 화재 확산을 막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이 전에도 죄수들을 동원해 산불에 대응해 왔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시간당 16.5달러·약 2만 4000원)보다 더 적은 임금만 받는다. 죄수들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은 10.24달러(약 1만 5000원)에 불과하며 비상 상황일 경우 1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죄수가 소방 활동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교도소에서 바른 행동을 보이고, 규칙을 잘 따르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또 가장 낮은 보안 등급의 죄수여야 한다. 하루 봉사할 때마다 그들의 형기는 이틀씩 깎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석방된 이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소방 업종에 취직할 수 없다.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적은 임금 등을 이유로 죄수들을 소방 활동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이튼 산불의 영향을 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앨터디나에서 주방위군이 한 차량 운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10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한편 산불을 틈타 소방관 차림으로 집을 터는 도둑도 체포됐다. CBS 뉴스에 따르면 12일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보안관은 이날까지 최소 29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팰리세이즈 산불의 영향을 받은 말리부에서 소방관 차림으로 한 주택을 털던 도둑이었다.
루나는 "소방관처럼 생긴 남자를 보고 그가 앉아 있길래 그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다"며 "나는 우리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방관 차림이었지만 실제 소방관은 아니었기에 LA 경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산불로 인한 치안 우려가 커지면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주 방위군 1000명을 LA 지역으로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루나는 LA 지역에 현재 방위군 400명이 대피 지역에서의 치안 유지를 위해 LA 경찰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다른 지역 경찰서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국은 LA, 샌타모니카, 말리부와 모든 LA카운티의 비법인지구(미국의 최소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최대 1000달러(약 14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