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호처의 영장 불응, 법원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3 16:57 수정 2025.01.13 16:57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진
체포영장 적법성 논란 여전
與 법사위원들 "법원행정처, 군사기밀시설 영장집행 거부 적법성 인정"
천대엽 처장 "형소법 110조 적용시, 강제로 들어가는 것 적법치 않을 수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대통령 경호법·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 허가 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불법 영장과 관련해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다"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고 질의하자 천대엽 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형소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가 적법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천대엽 처장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