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부분을 알아보실텐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란법에 관련하여 헌법상 따지는 것이 있고, 형법상 따지는 것이 있는데
형법상으로 따지게 된다면 본인 출석을 하여야 하고 시간끌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헌법상 내란죄만 따지고 형법상 내란죄는 나중에 따지는 것이 어떠겠느냐 라고
재판부에서 직접 건의를 하여 헌법상 내란죄만 일단 따지겠다고 협의가 된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국짐당 의원이 노발대발 하면서 형법상도 따져야 된다고 엠병을 떨었습니다.
즉 빠른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하여 헌법상 내란죄만 따지기로 하였습니다.
다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아시라고 베스트글 올라갈때까지 재업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