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일종의 자격 심사란다
이사람이 저지른 즉 소추된 사건이
절차에 맞았는지 헌법 정신에 위반 된 것이 없는 것인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건지
전반적 헌법수호의무를 따지는 것인데
따지다 보니
엥? 이거 내란죄네??
그래서 헌법수호의무가 없는 걸로 판단
인용판결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드러난 내란죄의 유무죄까지 헌재가 판별 하지 않는 거란다
헌재는 형사법정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는 국힘이 국민 선동하기 좋게
내란죄 빠진 것만 들고 나와 떠들어~~
그러나 그 내란죄는 헌재가 판단 하지 않아
박근혜때 헌재가 뇌물죄 판단 않한거랑 똑같단다...
이해하지 말고 머리 나쁘면 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