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어떤 경우에도 기존 경호 임무에서 손을 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가 이뤄진다해도 현직 대통령의 경호 임무는 준수해야한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압박과는 별도로 현행 대통령 경호법과 경호 원칙을 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는 간단한 실패라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단 하나의 오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