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호처 및 경호 처장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위반시에는 사면 없는 사형 무기 징역에 처한다.
2. 경호처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외환죄 등의 이유로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행하는 경우, 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위반시는 사면 없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3. 가급 기밀 건축물, 국가1급 기밀, 국가 기록물 취급, 대통령기록물 접근에 대하여, 영장 판사가 심사 후 결정 할 수 있다.
위 기밀 보호가 필요한 곳의 법 집행을 위해 영장을 발행하는 판사는 일시적인 기밀 중지 및 영장 집행에 필요한 수사관 등에 허가를 할 수 있다. 지체 없이 해당 수사관등에 기밀 접근 허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