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이들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약 2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 오후, 대전시 일대에서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62억 원 상당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약 4년 동안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시 일대에서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매입한 다가구주택 대부분은, 교환가치보다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이른바 '깡통 전세' 상태였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62억 원을 가로채고,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경찰청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공조 요청을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은 뒤, 인근 국가로 도주하는 것에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 등에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미국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 퇴거 운영국에 긴급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 9월 은신처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긴밀히 논의해 두 나라의 법집행기관이 함께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검거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