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항소심· 대법 선고까지 6개월...'조희대 6?3?3 원칙' 지켜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재판 속도에 이목이 쏠린다. 법대로라면 이 대표의 항소심과 대법원 선고까지 6개월 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범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이른 바, 6·3·3 원칙 권고 취지의 공문을 각급 법원에 보냈다.
법대로, 6·3·3 원칙대로 이 대표의 2심과 대법원 선고를 합해 6개월 내 끝난다면 내년 5월경 이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이 같은 조 대법원장의 지시가 원론적 지침으로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 대표 측이 금명간 제출할 항소이유서에 포함될 추가 증인 및 사정 변경 등의 내용을 살펴봐야 실질적인 재판 속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지켜야 되는 기일은 불변 기일이 아니다. 또한 법원 행정상 법원장은 재판부에 재판을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을 하지 못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기한 준수 지침은 원론적인 지침일 뿐이지 특정 재판을 빨리 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판사 탄핵 등을 통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유력 대선주자를 잃는 일인 동시에 434억 원에 달하는 20대 대선 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 차원의 법관 탄핵은 재판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 대표를 지키는 것이자 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셈이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2심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2심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면 시간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장을 비롯해 3심의 주심 대법관까지 차례로 시도하다 보면 1년은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재판은 올해 또는 내년 안에 안 끝납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을 끌 것이고 대선전에는 절대 안 끝납니다)
두 다리 쫙 뻗고 윤석열 탄핵만 지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