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강제추행만 유죄로 보고, 강제추행으로 보좌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야기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의원은 동석하던 비서에게 “나가라”고 지시한 뒤 A씨를 강제 추행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박 전 의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어깨를 눌러 주저 앉히며 저항했다고 한다.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은 인사하는 A씨의 손목을 붙잡고 “(오피스텔에) 올라가서 한 잔 더 하자”며 재차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의원은 또 이듬해 4월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재판의 쟁점은 강제 성추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였다. 검찰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고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였던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박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당해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 고통 받았다”며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5월 A씨는 박 전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피소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의원을 제명했다. 박 전 의원은 올해 열린 22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