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딸이 장학금 받은 것이 민정수석인 그에게 준 뇌물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제, 공직자는 자식이 장학금, 상장, 표창장, 성적, 입시, 취업, 퇴직금, 월급, 수당, 휴가, 여행, 부동산 매매, 주식 매매 등
그 어떤 활동에도 뇌물로 처벌 가능한 판례가 생겼다.
다 죽는 거다.
상조 엄마, 50억 클럽, 윤가 놈 아버지 집 매매, 디올백 등 다 재수사하자.
판례대로면 모두 다 뇌물이고 부정청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