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 최고직을 맡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특검으로서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해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데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께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언론인 출신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