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41014?sid=102
정부는 농장주 책임 하에 개체 수 번식을 막고 식용견 47마리가량을 판매활동 등을 통해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식용견 사육견 관리 추진 방향에 '농장주 책임 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농장주는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들의 번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 전까지 식용견을 책임지고 감소시켜야 한다. 다만 농장주들은 남은 2년3개월 안에 식용견들을 모두 판매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유예기간 3년은 너무 짧다"며 "판매되는 개들 중 60\%는 여름철인 6~8월 사이에 팔린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보상안을 미루다가 지난 9월에서야 내놨다. 3년도 짧은데 발표도 늦어져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도축도 불법이라고 한다"며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유권해석이다. 정책 추진을 훼방놓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되지 못하고 남는 식용견의 처분·관리 문제가 딜레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인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물보호센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도 기존 유기견·유기묘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도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동변) 대표이사는 "보호센터가 십여 곳 생긴다고 해도 잔여견을 감당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잔여견이 얼마 남을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인데 보호센터도 이미 포화 상태다. 시설도 보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번식 억제와 함께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최선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온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번식을 억제하고도 남은 개들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관리할지다"며 "인도적 관리조차 하지 않으면 방치된 채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다. (잔여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안락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9월 47만여 마리로 추산되는 식용견들의 안락사 우려를 놓고 "안락사 계획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제목에는 47만마리 라고 하는데 내용에는 갑자기 47마리로 섰네요.
오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