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검사 :
존경하는 판사님! 저 새끼가 여자의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변호사 :
피고인은 좆이 달린 남자긴 하지만 본인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등기하였으므로
성적 욕망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만진 것이기에 성추행이 아니라 단순추행입니다!
판사 : 염병 씨발
그냥
좆 달리믄 남자
좆 없으믄 여자
이게 그렇게 힘든건가예?
독일도 병신 다됐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