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연이어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울산 자택에서 "지역 폭력조직원 B씨가 집에 찾아와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며 112에 9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10년 전 이야기라고 말한 점, 112 신고 당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부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