벞률 이라는 것은 , 헌법 이라는 것은
그게 누가됐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이라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릴 의무를 부여 하고 의무 위반시 그에 대한 제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 으로 넓게는 국가 좁게는 사회나,단체,개인간의 영속과 안정과 번영을 담보 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인 약속 이자 룰 에 대한 문제이고, 따라서 제제의 강도,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강간,폭행을 해도 오죽하면이 적용되 처벌의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제반적인
평온의 상태 지속적 유지를 목적 으로 하기에
결국
오죽하면 이라는 이유로 탄핵이 기각 되어야 한다거나 내란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 하는 자들은 이러한 모든것을 부정함 으로써 국가,사회,개인간 에서 극도로 혼란을 야기 하겠다는 의도로 귀결되어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자들을
내란에 부역하려는 자들
이라고 규정하여 내란과 소요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해도
이를 단순한 개인의 주장의 자유 침해로만은 볼 수 없다 할것이나
다만, 헌법상 보장된 사상 기반한 주장에 대한자유권 보장과 충돌 우려 고려 할때 , 이를 일률적,기계적 으로 적용할것이 아닌 사안별로 그 위법성의 의도에 대한 세심한 판단은 요구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