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국수본.
조국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한 결과물
. 검찰의 힘을 빼는 첫 단계.
과거라면 내란 수괴 수사, 기소도 모두 검찰이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의 저 결과물로 인해 수사는 공조본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수사 못한다느니 개소리는 그만)
윤석열이 국수본과 공수처를 아예 인정 안하겠다...
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약간이나마 들긴 합니다.
조국대표에 대한 윤수괴의 컴플렉스는 엄청난거 같아요.
공수처 출범할때부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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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떤분이 올린 자료를 찾아보니.
참여연대와 DJ때부터.
처음 제기된 것은 1996년 1월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과정에서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보완과 함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도입 주장이다. 이 공수처안을 설계하고 제안한 것은 참여연대 부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로 당시 본부장은 김창국 변호사(초대 인권위원장)이었다.[6] 참여연대는 16대 총선에서도 부패방지법 제정 캠페인을 전개하고[7], 총선 후에도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8] 청원 당시인 1996년 11월에 이미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서명을 받은 상태였다.[9] 그해 12월 3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 7명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10]을 발의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가 제외된 부패방지법[11]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12]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나무위키 내용.
김대중 대통령 선견지명.
김창국 변호사님의 발안과 김대중 대통령님의 도입논의도 커다란 의미가 있고,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걸고 임기 내에 추진하기 위해 검사들과의 대화를 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은 실행의 영역으로 한 걸음 내딛으신 것이라 또다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