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의 피신조서에 대한 부동의 동의와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
원래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저의 피신조서를 공판에서 부동의하려고 했읍니다
강압적 상황하에서 작성되었고 편잡된 내용이 많으며
허위사실기재 유도신문 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점은 담당수사관이 제 피신조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놓은것이 확인되어 이를 편파수사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이에따라 증거인부시 저의 피신조서에 대하여 어떤 인부방법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핵심은 그 진정성립은 인정치 않은채 허위사실 기재부분만 부각시켜 담당수사관과 상대측 탄핵에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A.부동의할 경우
(1)일단 부동의 하여 진정성립을 거부한후
(2)불필요한 내용은 지우고 허위사실 기재부분만 남겨 놓은뒤
그부분만 수사탄핵에 활용하려는 생각인데요
(3)이경우 저의 피신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되는것인지 (강압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4)그러면서 또한 증거로서 법정에 현출될수 있는것인지
(5)법정 현출이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는것인지를 질문드리구요
B.일단 동의한후에
(1)이 경우 진정성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진정성립만 인정되는 것인지가 궁금하며
(2)이후 부동의시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내용은 지우고 허위사실 기재부분만 남겨 놓은뒤
그부분만 수사탄핵에 활용하려는 생각인데요
(3)이럴경우 동의후 내용부인을 해야하는지
(4)동의후 입증취지 부인을 해야하는지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제가 한말이 맞는지와
그외에도 자의 피신조서가 강압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인정치 않은뒤 부당한 허위기재 부분만 활용할수 있는 증거인부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