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구속 판사, ‘서부지법 난동’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입력2025.01.19. 오후 4:56
수정2025.01.19. 오후 5:04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사태’에도 시위대와 충돌 없이 무사히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 결과가 언론에 공지된 것은 이날 오전 2시59분이다. 오전 3시쯤 언론 속보를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 13분쯤 서부지법 청사 내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차 부장판사는 이미 무사히 경내를 빠져나간 상황이었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영장 발부 결정 직후 다른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영장실물과 수사기록 인계를 부탁하고 미리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영장 발부 결정을 전달받은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53분 서부지법에서 영장실물과 기록을 받았다. 서부지법은 이후 6분쯤이 지난 뒤인 오전 2시59분에서야 언론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다. 영장발부 시점부터 언론 공지까지 다소 시차가 있었던 셈이다.....(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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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퇴근전에 폭도들이 들이닥쳤으면 큰 일 날뻔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