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승은 일제강점기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그의 후손이 상속받은 땅이 국가에 귀속됐다. 그러나 이우영 회장은 "해당 필지 일부가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이해승은 '한일합병의 공'이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작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1년 국회는 친일재산귀속법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라는 조항을 삭제하며 법을 개정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법을 근거로 다시 환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ㅡ2007년 노무현정권때 친일재산귀속법 만들어 환수함
2008년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친일 후손놈이 다시 땅 돌려주라고 소송함 바로 돌려줌...
이런일이 부지기수임..
민주당이 해놓으면 국짐당이 다 말아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