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
부동산 담보대출이 았는 물건의 경우 전세 자체를 못하게 입법해야함
전세는 무조건 100\% 자본이 있을때만 공급가능하게 만들고
이렇게 공급을 제한하면
월세 물량이 많아져서 월세가 낮아지고
주택을 전세를 바탕으로 구매하던 허수도
전세를 못내니 집을 팔아야 할겁니다
아니면 직접 그냥 들어와서 살던지요
그럼 매매 물량이 많아지니 수요우위에 가격은 내려갈테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조정될겁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단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등기소에서
사문서 위변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을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전세권이 국세보다 우선순위를 높여서 교부권을 주도록 개정되야 합니다
국세청이 아주 상전이에요 지금은
경매치면 국세청은 지들 받을 세금만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 교부권자인 전세권자의 방아권이 약화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