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oreancenter.or.kr="" news="" articleview.html?idxno="1131797"" target="_blank">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797
실제론 재판연구관은 판사는 아닙니고
법리 연구를 하는 기구입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바탕으로 직접관련이 있는 내란죄도 수사할수 있다는 논리로
현재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이부분을 다시 의문을 재기한 것은 의아한 일이긴 한데요
요지는 한마디로 내란죄를 강제수사할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가 인데
직권남용 자체는 재직중 소추가 불가하고
직권남용과 직접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한다는게 본말전도 는 아닌가 하는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백연구관은 직권남용이 소추대상이 아닌데 관련한 내란법을 수사한다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제한한 원래의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게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애초에 국수본이 하고 공소유지를 검찰이 해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부분에서 공수처법엔 분명
직접연관성이 있는 죄는 수사할수 있다고 되있고
이러한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직접연관된 하나의 범죄행위중 발생한 여러 죄목들중 하나이므로 공수처에게 분명 수사권이 있다 보여지긴 합니다
또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직권남용이 있는데, 헌법 84조엔 내란외환 이외엔 소추받지 않는다고 된 점은 상위법인 헌법에 맞지않는 것도 같군요
중한 범죄를 수사하다 관련한 작은 범죄는 수사해도 되고
작은 범죄(직권남용)를 수사하다 관련란 큰 밤죄(내란죄)를 수사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기도 하고요
나중에 공수처가 재기능을 하려면 재직중인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도록 해야돨것 같네요
개헌을 해서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