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이 무엇인지 알수가 있게 되는거라잉.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읽어봐봐..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수 있는것에 한정하여 주거, 그밖에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이번에도 수색영장 받았잖니? 잉?
누구찾을려고 수색영장받았는데?? 수색이 몬데??
사람을 찾기 위해 수색하다도 포함하는거여.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이 모여??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수색 할 수 없데...책임자의 승낙없이는...............................
그니께 이게 모여? 판사가 110조를 배제시켰던가? 일종의 법률정지..잉?
아니면 입법자처럼 '형사소송법 110조에서 수색이라함은 물건에만 한정시킨다'
라는 문구를 지맘대로 쳐넣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