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기소를 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당된듯해잉.
어차피 내란종사자가 한 행위나 내란수괴자가 한 행위나 한 사건으로 병합되어질수 있거든.
내란혐의를 받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각각들이 각자의 행위들을 한거 아니냐?? 사실이잖어.
각각 전혀 다른 내란사건이 두개 일어났어?? 아니잖어.
즉 윤통이 현재 내란우두머리 피의자로써 구치소까지 가게되었는데
윤통에 대하여 기소를 하게 된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는것이지..
그런데 공수처가..뻔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이 열릴걸 알면서도
또다시 구속영장청구를 서부지법으로 한다?? 음.....................................이건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좀 내가 살펴봐야겠지만................................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기분 좋을까??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아니하니께...
괜히 공소기각시키는거 아녀?? 뻔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걸 알면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신청을
한다??? 이게 상식적이냐의 문제인것이지..법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글쎄다...이건 내가 형소법하고 헌법을 다시 볼것인데..오늘은 너무 피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