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왼쪽 사진) 변호사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두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해당 채널 출연진이 조 전 대표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고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가세연 등은 조 전 대표에게는 1,000만 원, 딸 조민씨에게는 2,500만 원, 아들 조원씨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가세연 측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한 내용을 방송했다. 이 방송엔 조 전 대표에 대해 "운영한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갔다"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조 전 대표 측은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면서 출연진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대 민사소송을 걸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 전 대표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을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조민씨에 대한 배상액만 1심(3,000만 원)보다 일부 줄어든 2,5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은 형사재판에선 모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발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함께 고소된 김용호 전 기자는 2023년 10월 숨져 공소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