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질문 답해준 형들 고마워
(헌재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지.. 내란죄 형법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님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란죄는 빼고 위헌 여부만 판단하자고 한거임
궂이 2중으로 심리 할 필요는 없지..
박근혜 탄핵 심리때 권선동이도 똑같이 이렇게 했음
만일 내란죄까지 심리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 끌기용. 그럼 누가 좋을까?
그래서 빠른 판단을 위해서 뺀거임..)
이 댓글이 가장 지성적인 댓글이여서 이 댓글에 대해 물어볼게
헌재가 내란죄를 빼면 헌법위반 내란죄는 헌법적으로 따지지 않는거고.
형법적인 내란죄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한다는거 아냐?
형법은 무죄 추정원칙이 적용될텐데
내란죄라고 지금 말할수 있는 근거가 뭐야?
시간끌면 누가 좋을까 라고 마지막에 물어봤는데 모르겠어
윤석렬이 시간끌면 누가 좋은거야?
빠르게 탄핵되면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거야?
뇌피셜말고 지성인만 알려주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