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수사에 협조적이었나를 살피고 (자진출석,도주중 검거,검거중 저항)
2)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위력에 의한 범죄인지)
3)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성이 없고 ( 증거인멸은 사당부분 진행됬고)
4) 뉘우치고 있고 (형을 줄이기위해서라도 다 함)
5) 반성 하고 있고 (악어의 눈물이지만 반성문 제출도 참작이 됨)
6) 피해자의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돈으로 사는 것도 가능함)
7) 불우한 환경을 고려하고 (가끔 가뭄에 콩나듯 그쪽에도 도라희 같은 아이들도 있음)
8) 과거 선행을 참작하고 (초범? 범죄자는 젖병물고 범죄 저지르냐?)
9) 법조인과 얼마나 많은 부를 공유했는지..... (부모가 방법을 불문하고 얼마나 많은 축적을 했느냐?)
이정도를 살펴 보는데
이색희는 해당되는게 뉘우치거나 반성할 기미는 안보이고
그렇다고 반성문을 제출할거 같지도 않고
"초범과 부의 공유"이것밖에 해당 되는게 없는데,,
5~9는 일단 신병이 확보되고 난 다음 할 수 있는 일 임,
근데 1.2.3은 아직 자유로울 때 자신이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일 임,
그래서 대부분 이부분에서 영향을 받아 선처를 받기도 약간의 괴씸죄 같은것도 추가됨,
(예= 음주로 사고내고 도주하거나,누구처첨 운전자 바꾸거나 ,집행 공무원에게 시비 걸거나하면 or 지 발로 자수)
빨간 굥카는 이것만 따져도 실형 나옴,
공무원(공수처) 빅 엿 던짐,
특히 1번에서 남들보다 오랜 기간 법 공부한 者가 법을 무시하고
법원의 영장을 휴지조작 만든건 판ㅅ들 자존심에 상당히 스크래치 가는 일,
크게 사회적 이슈를 만든것 없고 분위기에 따라 판결하면 공적인효력을 갖는 일을 해왔음.
그래도 나름 굥카 맨치로 법공부하고 고시합격 하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중립적으로 공직생활 해 왔다고 자부 하는데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법원이 해왔던 일이 한순간에 굥카함테 부정 당함,
뭐 개중엔 성은이 망극한 者들도 있겠지만
법원쪽에서 와신상담(臥薪嘗膽)중일지도,,,,
각설하고 개긴것만으로도
누구 한 늠은 잣된다는 얘긴데,,
국민들이 소외감 안들게 원칙대로 하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