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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범 무력 진압 선보이는 경찰특공대원들 |
ⓒ 연합뉴스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전국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촉구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는 경찰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 경찰이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조직적 저항에 굴복한다면, 범죄자들은 법을 비웃고, 국민은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경찰의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강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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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특공대 테러 대응 종합훈련. |
ⓒ 남소연 |
단체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전국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법 앞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은 법치주의를 지킬 마지막 방패다. 경찰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찰은 국민과 헌법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울산·충북·강원 경찰특공대 창설을 끝으로 전국 18개 시도 지방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운영되고 있다.
대테러·전술·EOD(폭발물처리반)·탐지팀 등 시도 지방경찰청별로 평균 30여 명의 대원이 근무, 전국적으로 500여 명의 경찰특공대가 상시 출동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