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그 정당은 없어짐.
해당 정당의 비례의원들은 그 즉시 의원직을 상실함.
다만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함.
그러나...해당 의원이 해산된 정당의 강령이나 목적에 따라 반헌법적인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의원직 상실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이상한 헛소리 많이하는 저 의원은 비례 의원이기에, 정당 해산되면 그 즉시 의원직을 상실함.
하지만 아래 사진에 있는 의원들은 별도의 절차를 걸쳐야 의원직을 박탈 할 수 있음.
<<이미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상태>>
<<이미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상태>>
<<이미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상태>>
<<앤 현행범으로 잡혀가도 할 말 없는 인간>>
<<이 인간도 고발 조치가 필요>>
<<이미 기소되어 경찰서에서 애타게 부르고 있음. 빨리 가라, 멀리 안나간다>>
<<앤 그 유명한 존경하고픈 주인공 >>
자 귀차니즘으로 대충 몇명만 찾아봤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민주당 + 조국혁신당에서 싹싹 다
긁어모으면 한 50명 정도는 의원직 날라갈것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