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말의 의미는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겠다는 의미임.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행동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에서 그대로 논의가 될 예정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기중 살인을 저질러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됨. 살인죄는 형법상에 규정 된 범죄임. 허나 이것을 '형법상의 살인죄를 저질렀으므로 파면한다' 라고 할 경우 헌재는 판결 이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음. 그리고 윤측은 이런식으로 헌법재판을 연기하려고 했던거임. (참고로 이거는 예시일뿐 대통령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파면 이전까지는 불소추특권을 가지므로 기소 되지 않음) 근데 '대통령이 살인 행위를 했으므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로 갈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즉 형법의 내용을 헌법으로 포섭하여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임. 논리 구조로 보면 아래와 같음.
원안: 대통령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 이것은 형법상 심각한 범죄이다. => 따라서 탄핵한다.
수정안: 대통령이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 => 이것은 심각한 위헌 행동이다. => 따라서 탄핵한다.
박근혜 탄핵 심판때도 이렇게 해서 파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내란견들은 "그래서 국회가 내란죄 아니라고 인정한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 안 해도 됨. 형법상 내란죄는 법원에서 니네 주인한테 사형 때릴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