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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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대행에게도 헌법 소원 공문으로 통보를 하여 절차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 공문 사본도 첨부하여 헌법 소원을 냅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인하여 직무 정지에 있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주저하거나 거부 의견이 있고,이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헌재에 국회의장 명의의 소원을 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거부 및 재의 요구등 요구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임을 들어서...
헌법 소원 내용에는 헌법 제53조 6항의 적용을 바라오니, 헌재에서는 인용 결정하여 임명을 완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헌재에 소원을 내서,헌재 재판관 임명을 완결하여 그 임명을 소요 기관인 헌법 재판소 판단에 따라서 임명을 완성하도록 한다.
이 소원에 대하여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내던 오류이든 아니든 번복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