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도 법원의 법집행 명령입니다.
구속영장과 의미는 다를지언정
결국 둘 다 신병확보를 위해서 수사관이 관저를 가야하는데
들어가서 피의자를 만날수없도록 방어를하고 물리력으로 저지하는것은
어제 체포영장 집행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수괴측 변호인들은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수있다는 괴 논리를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 무법의식은 수괴의 언행과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고자하는 공조본의 강력한 의지와 물리력만이
수괴를 구속할수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공수처장 오동운이는 절대 그럴놈도 아닙니다.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수괴편에서 움직이는놈인게 이미 드러났고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는 경찰을 오히려 수괴의 경호인력으로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출석안하면 안된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던 논리입니다.
수괴는 그 수준의 인간이 아닙니다.
체포영장 기한은 소멸될것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헌재에서 탄핵되어 대통령신분이
벗겨지지 않는이상 대통령 경호법을 앞세우는 경호처때문에
신병확보 힘들거라 보여져서 천불이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