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104002100641
윤대통령 측, '트럼프 판결' 언급하며 "탄핵심판 필요 없다"
해당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하고, 의회는 그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 역시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공직에 잇을때는 19금법 위반하고 무슨짓을 저질러도 됨??)
또, 윤 대통령 측은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6시간 동안 죤나 19금법 저질러도 한달이면 생명이며 기본권을 침해 당한 흔적조차 없어짐. 모든것이 일상 생활하던 이전으로 회복되니 아무 문제 없음?)
지 좋아하는 슐 죤나게 퍼 마시고 사고만 내지 않으면,,술 만 깨면 술마시기 이전으로 돌아가니 괜찮음?
서울대야 그땐 뭐 눈치작전도 통하던 때 였어니 그럴수 있다치자,우리나라 고시가 이 머가리로 9수만에 합격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운전면허 학과시험도 9번 만에 합격 못한다에 500원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