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조건 보호가 사명? ‘내란수비대’ 경호처 폐지될 수도
입력2025.01.04. 오전 5:02
수정2025.01.04. 오전 7:50
기사원문 김남일 기자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국가정상 경호 조직을 직속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최근접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 책임자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하는 ‘측근정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호처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1963년 독립기관으로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된 뒤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 친위대’가 현 경호처의 모태인 셈이다.
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특수작전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 황궁경찰본부(왕실)와 경시청 경호과(총리)에서 경호를 맡는다. 준대통령제인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이원정부제인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 경호총국이 담당한다. 최고책임자 직위는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 수준이다.
이런 조직 형태는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